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임신도 늦어지다 보니 인공수정, 시험관 등 보조생식술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임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받는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다행히 난임시술 정부지원이 있지만 소득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24 난임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대상 - 법적 혼인관계 난임부부 (난임진단서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부부) - 부부 중 1명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고지여부 확인자 - 서울시 주민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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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