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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준비, 출산계획이 있다면 임산부 혜택, 출산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빠짐없이 챙기는 게 좋겠죠?

오늘은 2024년 출산혜택 및 출산 지원금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에는 확대되는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자.

 

 

2024년 출산 혜택 

1. 임신 바우처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을 임신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보통 임신기간 내 진료비로 사용하게 된다. 임신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첫만남 이용권

22년 이후부터 시행된 첫 만남 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24년 출산지원금의 변화가 생겼다.

 

단태아 200만원, 쌍태아 400만 원, 삼태아 600만 원 그리고 둘째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첫 만남이용권 또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사용하며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구매나 산후조리원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오프라인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출산 지원금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확인이 가능하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 지원금 확인 가능

 

출산지원금 > 출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4. 산후조리경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등에 사용이 가능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1인당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

 

산후조리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로 결제 불가하다.

단,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서비스 등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5. 전기요금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 30% 감면(한도 월 16,000원)되는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 겨울철에는 도움이 될 거 같다.

 

6. 기저귀 바우처

매월 8만원씩 3개월 단위로 24만 원이 지급되는 기저귀바우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7. 신생아특공

신생아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공통조건이 있다.

공공분양 (뉴홈) 민간 분양 공공임대
소득조건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내에서 우선 공급,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배정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 연 1만호 수준 공급 연 3만호 수준 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연 1.6~3.3% 적용 계획)

 

부모급여 /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0세 : 100만원 0세 ~ 8세 : 10만원
1세 : 50만원

 

부모급여는 가정교육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되어 지급된다. (1세 : 차감금액 X)

아동수당은 출생 후부터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총 95개월 간 한 아이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8. 배우자 출산 휴가

태아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 휴가는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증가
단태아 10일  10일
다태아 (쌍둥이 이상) 10일 15일
중소기업 직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 5일 10일

 

9.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2024년 출산혜택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된다.

 

10.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근로단축기간이 2년(24개월) → 3년(36개월) 확대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며 100% 급여를 받으며 기존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된다.

 

2024년 출산혜택 지원금은 정부 24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임산부 혜택

1. 임신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혜택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으로 임신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선방안
  기존 개선안
단태아 12주 이내 12주 이내
32주 이후
다태아
삼태아 이상 12주 이내
28주 이후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 임산부교통비지원은 임산부 본인명의에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대중교퉁, 자가용유류비, 철도(기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40 ~ 7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운영여부,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3. 외래 진료비 감면

임산부가 산부인과 외의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다.

외래 접수 시 임산부임을 알리고 산모수첩, 임신확인증을 챙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혜택 (외래 진료비 감면)
상급종합병원 60% 40%
종합병원 50% 30%
병원  40% 20%
의원 30% 10%

 

 

2024년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2024 출산혜택 임산부 혜택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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