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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준비, 출산계획이 있다면 임산부 혜택, 출산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빠짐없이 챙기는 게 좋겠죠?
오늘은 2024년 출산혜택 및 출산 지원금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에는 확대되는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자.
2024년 출산 혜택
1. 임신 바우처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을 임신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보통 임신기간 내 진료비로 사용하게 된다. 임신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첫만남 이용권
22년 이후부터 시행된 첫 만남 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24년 출산지원금의 변화가 생겼다.
단태아 200만원, 쌍태아 400만 원, 삼태아 600만 원 그리고 둘째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첫 만남이용권 또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사용하며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구매나 산후조리원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오프라인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출산 지원금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확인이 가능하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 지원금 확인 가능
4. 산후조리경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등에 사용이 가능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1인당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
산후조리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로 결제 불가하다.
단,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서비스 등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5. 전기요금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 30% 감면(한도 월 16,000원)되는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 겨울철에는 도움이 될 거 같다.
6. 기저귀 바우처
매월 8만원씩 3개월 단위로 24만 원이 지급되는 기저귀바우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7. 신생아특공
신생아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공통조건이 있다.
공공분양 (뉴홈) | 민간 분양 | 공공임대 |
소득조건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내에서 우선 공급,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배정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연 1.6~3.3% 적용 계획)
부모급여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아동수당 |
0세 : 100만원 | 0세 ~ 8세 : 10만원 |
1세 : 50만원 |
부모급여는 가정교육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되어 지급된다. (1세 : 차감금액 X)
아동수당은 출생 후부터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총 95개월 간 한 아이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8. 배우자 출산 휴가
태아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 휴가는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증가 | ||
단태아 | 10일 | 10일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0일 | 15일 |
중소기업 직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지원기간 5일 | 10일 |
9.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2024년 출산혜택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된다.
10.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근로단축기간이 2년(24개월) → 3년(36개월) 확대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며 100% 급여를 받으며 기존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된다.
2024년 출산혜택 지원금은 정부 24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임산부 혜택
1. 임신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혜택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으로 임신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선방안 | ||
기존 | 개선안 | |
단태아 | 12주 이내 | 12주 이내 32주 이후 |
다태아 | ||
삼태아 이상 | 12주 이내 28주 이후 |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 임산부교통비지원은 임산부 본인명의에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대중교퉁, 자가용유류비, 철도(기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40 ~ 7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운영여부,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3. 외래 진료비 감면
임산부가 산부인과 외의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다.
외래 접수 시 임산부임을 알리고 산모수첩, 임신확인증을 챙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혜택 (외래 진료비 감면) | ||
상급종합병원 | 40% | |
종합병원 | 30% | |
병원 | 20% | |
의원 | 10% |
2024년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2024 출산혜택 임산부 혜택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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