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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각각 조건이 달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될 듯하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든, 반전세든 매월 주거비 명목으로 내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거의 없다. 소득, 주택, 나이, 보증금 등과 상관없이 내가 낸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형태로 공제받는 것이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자 등 조금 더 빡빡하다. 대신 더 많은 금약을 공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 또 최근에 세법 개정으로 한도도 늘어났으니 이를 반영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의 연 소득, 주택 유무나 지역 등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다. 게다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로 해도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현금영수증 형태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30% 공제를 해준다. 단,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23년 총급여를 합산하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만 적용된다. 이때 연봉이 아니라 수당 등 대부분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합산하여 동일하며, 과세 구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 소득공제 한도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 근로자라면 최소 25%인 1,000만 원은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월세를 합산하여도 1,000만 원이 미달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덜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즉, 산출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간접적으로 덜 내게끔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달리 월세 세액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다소 까다롭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첫째,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만약 세대주가 관련하여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둘째, 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85㎡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물론 전입신고도 필수이다.

 

셋째, 소득 요건도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연 750만원까지 공제 한도에 해당된다.

 

 

연말정산 월세 신청 방법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있어서 공통점은 둘 다 별도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소득공제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이를 거절해도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또한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과 같은 지급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결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걸 선택해야 이득일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소득 공제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 또 두 가지 공제금액만 비교해 봐도 월세 세액 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세 세액공제 차이와 조건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두가지 중복은 불가능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요건을 잘 체크하여 13월의 달콤한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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