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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일 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셨나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 공제 의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2024년 개정되는 몇 가지 사항도 같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문화비를 포함한 추가 공제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변경사항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파악하고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연말에 다시 점검해 보고,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되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세금을 더 받아 가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이다. 일용근로, 사업, 기타는 대상이 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직장인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해졌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국세청으로 소득자료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매월 정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복잡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등을 매월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 임의의 비율로 소득세를 먼저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 세금이라고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 실제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순서

연말정산 순서를 살펴보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 환급 세액 단계를 거치면서 세금이 결정된다.

 

연말정산 순서

1단계, 총 급여액 결정

- 연간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식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은 급여에서 제외

 

2단계, 근로소득 금액 결정

결정된 총급여액의 범위에 따른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 금액 결정

소득공제율은 최대 70%부터 최소 5%로 급여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공제

 

3단계, 과세표준 결정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전공제

-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

- 각종 연금과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차입금 등을 소득 공제

 

4단계, 산출세액 결정

-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금액별로 세율이 정해짐

-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정해짐

★ 산출 세액 단계가 되기 전단계의 기본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의 방법

 

5단계, 결정세액 결정

- 산출 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서 실제 소득 대비 세금인 결정세액이 계산

★  세액 공제로는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

 

6단계, 납부 및 환급 세액 결정

-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결정됨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최대치로 환급을 받거나 최소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한다.

사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공제율이 높고 세율은 낮기 때문에 납부한 소득세를 최대치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대신 지출이 적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소비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환급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소득 공제 변경 사항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카드 사용은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해당된다.

 

#기본 공제 한도 변화

기본 공제 한도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 먼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때문에 연 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7천만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250, 1.2억원 초과자는 200만 원만 해당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자는 250만 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추가공제한도 개정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가 3백만 원으로 합산된다. 기존에는 각각 100만 원이라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300만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과 비율 변경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비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된다. 전통시장도 올해는 40%에서 50%로 적용된다.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개정되는 항목이 있다. 실제 산출된 세액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다면 그대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IRP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가 그대로 공제에 포함된다.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4~5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된다.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는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면 10월에서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미,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어느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스스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를 퇴사해서 부득이하게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텍스의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13월의 월급을 챙겼으면 한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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