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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통장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계좌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 ISA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ISA 통장이란?

2. 매력 훨씬 커진 ISA (ISA 계좌 유형)

3. 운용 방식

4. ISA계좌 장단점

5. 2024년 개편안

6. 만기가 끝난 후 ISA통장

 

ISA  통장이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한다.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이 상품은 201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해외주식 집접 투자는 불가능)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계좌이다. 

중요한 건 절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에 가입해 이자를 받는 경우엔 15.4%의 세율로 세금이 떼인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도 15.4%가 세금으로 나간다. 하지만 ISA 통장을 통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땐 세금 혜택이 있다. 200만 원(서민은 400만 원까지)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절세 혜택이 더 강화된다. 비과세 한도 금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서민은 1000만 원) 확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이 한도를 초과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도 15.4%가 아니라 9.9% 세율이 적용된다.

 

매력 훨씬 커진 ISA

 

절세 혜택 외에도 ISA의 매력은 더 커진다. 이처럼 정부에서 대놓고 혜택을 주는 상품은 납입 한도가 있다. 기존엔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총 1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각각 4000만 원,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엔 한 해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이런 고소득자들 역시 '국내투자형' ISA에는 가입할 수 있다. 비록 그들에겐 비과세 혜택을 주진 않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즉, 정부에선 서민들뿐만 아니라 고소득자까지 끌어들이며 ISA 시장을 확 키우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만능통장의 혜택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ISA계좌 유형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대상 제한없음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현행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개편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 → 개편 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

  의무 보유기간 : 3년

 

운용방식

운용주체와 편입가능 상품에 따라서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나눠지는데 개편안에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고 밝혀졌다. 주로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을 많이 개설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상장주식을 이 계좌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형이 출시될 경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까지 모두 거래가 가능하여 좀 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금을 운용하고 싶으시다면 신탁형이 유일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0.1%가 별도로 발생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종류 운용주체 거래상품
중개형 직접운용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ELS, 채권, RP 등
일임형 전문가 운용 펀드, ETF 등
신탁형 직접운용(예금위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국내투자형(신설) 직접운용 (일반투자자 가입 가능)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 예금 상품 운용은 신탁형이 유일 (신탁보수 0.1% 별도)

  국내상장주식 운용 → 중개형

* 보통 직접 투자 선호로 중개형 ISA계좌 개설이 많다.

 

ISA계좌 장단점

▶ ISA계좌 장점

-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절세혜택 : 비과세 + 분리과세

- 만기 시 IRP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ISA계좌 단점

- 중도 해지 시 기존 세금혜택 반환 15.4% 세율 적용

- 해외주식 거래 불가

-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2024년 개편안

 

▶ 비과세 한도 상향 :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1천만 원

  납입한도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가능 (비과세 적용 안됨, 14% 분리과세 적용)

 

만기가 끝난 후에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위에서 설명한 세금 혜택은 이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3년 동안 ISA 통장으로 투자하며 5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올렸다면, 가급적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해당 통장을 통한 절세 혜택을 맥시멈 수준으로 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새롭게 ISA에 가입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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