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매년 지원 대상이나 지원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학자금 대출 예산 증액 <+456억 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2.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인상 <+1,140억 원>

 

-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 ~ 3구간 : 50만 원 / 4 ~ 6구간 : 30만 원 인상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 ~ 3구간 : 50만원 인상
4 ~ 6구간 : 30만원 인상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 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단,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증액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5.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927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 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 (교내 근로는 최저 임금 적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활동 인원 12만 명 14만 명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11,150원 12,220원

 

다문화 · 탈북 멘토링

다문화· 탈국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멘토링 인원 4천 명 8천 명
멘토링 단가 인상 13,000원 15,000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첨부파일로도 확인 가능!!

2024학년도+1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자격요건+등에+관한+고시(홈페이지).hwpx
0.07MB

 

 

 

 

2024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4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www.mo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