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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매년 지원 대상이나 지원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학자금 대출 예산 증액 <+456억 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2.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인상 <+1,140억 원>
-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 ~ 3구간 : 50만 원 / 4 ~ 6구간 : 30만 원 인상
기초 · 차상위 모든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1 ~ 3구간 : 50만원 인상 |
4 ~ 6구간 : 30만원 인상 |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 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단,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증액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5.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927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 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 (교내 근로는 최저 임금 적용)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근로활동 인원 | 12만 명 | 14만 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 11,150원 | 12,220원 |
다문화 · 탈북 멘토링
다문화· 탈국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멘토링 인원 | 4천 명 | 8천 명 |
멘토링 단가 인상 | 13,000원 | 15,000원 |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첨부파일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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