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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 내 집 마련 1, 2, 3단계의 후속 조치로서 현재 무주택인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함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야가 합심하여 만든 정책이기에 각광받고 있다. 저축 및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생활주기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자산을 형성하여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번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서 더 발전시켜 개설 시 그 지원 방안을 확대하였다.

 

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방법

5. 청약 전환 관련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 가입 대상 : 19세 ~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신청 가능 기간 :  2024. 2. 21 ~ 2024. 12. 31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한도 : 월  2만 원 ~ 100만 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

- 최대금리 : 연 4.5%

- 우대금리조건 : 2년 ~ 10년 이내 연 4.5% 적용

- 소득공제 : 근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무주택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 2% 2.5% 2.8% 2.8%
우대 - 2% 2.5% 4.5% 2.8%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 원금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우대 적용)

- 연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15.4%) 제공(근로소득 연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만 가능)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도록 할 예정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 지원

  (올 연말 확정 발표 예정)

- 20세 ~ 39세 무주택자일 시 해당 청약통장 사용해서 당첨 시 이용 가능

-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소득 만기별로 최저 금리 연 2.2%, 소득 연 8,500만 원 ~ 1억 원 구간에는 연 3.6%를 적용

- 단 통장 납입 1년 이상, 최소 1천만 원 이상 넣은 실적이 있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방법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용 시 자동으로 전환되며, 현재 통장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

-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

- 전환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무주택 세대주라면 추가로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으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HUG콜센터로 물어보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은행마다 가입 시 이벤트가 있는 곳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입

- 소득확인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청약 전환 관련  Q&A

Q1.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신규가입인가요?

A. 아니요. 기존 납입 횟수, 금액 모두 인정된다. (단, 같은 은행에서 전환)

 

Q2. 2023년 소득확인증명서 조회가 안돼요.

A.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022년 소득만 조회되므로 2022년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Q3. 세대원은 가입 안 되나요?

A.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다. 대신 전환 시점에서 세대주가 아니면 비과세는 안된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가능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펼쳐지는 미래. 현명한 자산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향한 청년들의 희망찬 여정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책의 발전과 함께, 더 넓은 지원으로 꿈을 키우는 청년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서 행복과 안정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 온통청년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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