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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자 지원 사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 상향, 지원 금리 확대, 협약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는 문제와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려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분야
① 소득 기준 상향: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② 지원 금리 확대: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가 확대되었습니다.
③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협약 은행의 가산금리가 인하되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 이용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높아진다. 확대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한도, 금리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3.6% 이하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대출기간 : 최장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 + 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최장 4년)
-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 연장
- 지원 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방문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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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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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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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 지원 금리 확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협약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