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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지급하는 제도로 국가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장려금이다. 오늘은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기준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양육에 어려움을 겨끈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현금성 장려금 제도이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5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기준

연령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 2.4억원 미만(단, 장려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1.7억 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에 따른 지급 금액

- 가구 내 경제 활동 인원(홑벌이, 맞벌이)과 소득 수준(2,100/2,500~4,000만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홑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가구 유형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원- (총 소득 -2,100만 원)x3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80만원-(총소득-2,100만 원)x30/1,900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정기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에서 10% 감액

 

지급시기

-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 8월말 지급

-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

 

QR코드

- 서면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후 신청

 

④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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