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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혜택, 차이점 그리고 중복이 가능할까요?

 

청년희망적금 상품

월납입금액 : 최대 50만 원

납입기간 : 24개월

정부지원저축장려금 : 연도별 납입 금액의 2~4% 지원(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36만 원 지원)

이자소득세 : 전액 비과세 적용

만기금액 : 원금포함 1,308만 원

가입조건

- 나이: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복무를 2년한 청년의 경우에는 만 36세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 직전 연도 총 금여액이 3,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 금액 : 최대 70만 원

납입기간 : 60개월

시중은행금리 : 3~6% 적용(소득에 따라 차등)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만 원

금리 : 미정(단리방식)

이자 소득세 : 15.4% 비과세

 

가입조건

-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남자는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여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소득요건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다른 청년금융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만 중복 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도약계좌 : 월 최대 7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것

청년희망적금: 월 최대 50만 원을 납부하면 은행이자 62.5만 원(연 5% 기준) +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지원받는 것 (일반 적금으로 치면 연 약 최대 10% 금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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