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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투자 자산의 하락과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인 예금 상품의 이율도 높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전용 예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큰 장점도 있고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만 18~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조건 폭이 넓고 연령조건이 만족한다면 꽤 많은 청년들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대학생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약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5년이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 적금보다 목돈 모으는 데 있어 매력적이다.

 

1.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2년 다녀왔다면 36세도 가능

2.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라 아직 가입이 불가능하다.

6월 출시하게 된다면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를 모집하고 신청접수 후에 나머지 2주간 심사 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인 5년 동안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조건을 유지하는지 신경 써야 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매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원활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정책 금융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금융 상품에 들어가는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기여금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같이 적립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개인소득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가 달라진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월 40만 원 한도에서 6%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40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2만 4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총 급여 6000~7500만 원 가입자라면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15.4%)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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