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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이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
목차
1. 청년수당이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정책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 중지)
▶ 비금전적 지원 : 전문가 진로상당, 취업 멘토링 특강 등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
2. 2024년 청년수당 어떻게 바뀌었을까?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
① 청년 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 모색 등을 돕는 멘토롤 위촉
2003년 참여자 >2024년 멘토
② 현금 사용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강화
- 전용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 사용처 기준 제외)
-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
③ 자립 지원 종합패키지 제공
- 자기 이해에 기반해 진로와 자아 탐색을 돕는 강점 진단
- 구직활동과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직무 전문가 진로 멘토링 서비스 및 취업 특강
- 기업 탐방 프로그램
④ 일자리 카페,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지원과의 유기적연계
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3. 청년수당 지원 대상
① 대상 : 서울 거주 만 19 ~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②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학력요건 :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퇴·재적·수료·졸업예정자 포함)
④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 근로자
⑤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
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②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③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④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4.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
②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③ 준비서류
- 최종학력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④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