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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2022년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 7,428명 중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 됐다'라고 응답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단,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일반 재산 1억 원 미만

- 소득요건 : '23년 건강보험료 부가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11,677원 50,654원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2023.05.03(수) 10시 ~ 05.16(화)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ousing.seoul.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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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② 월세이체증(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신청기준 및 지원 금액

- 선정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문 확인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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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 예정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접수

-신청접수 : 2022.08 ~ 2023.08 1년간 상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및 문의사항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문의사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참고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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