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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은 사업장이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지원개요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수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예산소진 시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총 6개월 이상 채용)

예시)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신청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꼼꼼히 확인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필요시에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은 아직 많은 거 같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번 정책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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