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시작되면 꼭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을 내는데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오늘은 2024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특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연납제도 연납제도는 연간 2회를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할인율 및 신청기간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월로, 이때 연 세액의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연 세액의 약 3.76%, 6월에는 약 2.52%, 9월에는 약 1.26%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납부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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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6:58